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취득한 신주의 발행가액과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서로 다르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계약서를 정정·보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식 발행가액과 계약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와 계약서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서 기재가 잘못된 경우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실질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발생한 내부 착오로 인해 발행가액과의 차액이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환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납입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 기존 거래의 오류를 바로잡는 보정 절차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주식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정 절차가 세무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문서의 오류를 명확히 인정하고 정정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금 납입 내역과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내부 문서도 함께 정비해 실제 거래가액과 서류상의 기재가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이번 사례가 명백한 기재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납입가액에 맞추어 계약서와 내부 문서를 정정한다면 저가양도 이슈를 포함한 법적·세무적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