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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구조의 케이스를 제조·가공·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제품의 외형과 기능적 배치 등 원고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거의 동일하게 구현한 형태의 제품을 다수 유통하였고, 원고는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과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침해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주요 형태적 요소들의 조합이 전체적인 심미감을 결정하는 구조적 디자인이었고, 피고 제품들은 이 구조적 특징을 대부분 동일하게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① 피고 제품들이 원고 디자인의 본질적 형상과 배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유사한 인상을 준다는 점, 
② 피고가 실제로 이를 사입·전사코팅·디자인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한 점, 
③ 피고 판매 제품이 외부 패턴이나 장식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디자인의 요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제기한 구조 차이에 대한 항변에 대해, 이러한 차이는 거래 과정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장기간 지속된 무단 판매 행위로부터 벗어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권리를 명확히 확인받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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