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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수백 명이 참석하는 브랜드 행사에서 참석자의 사진·영상 촬영에 관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고 동의 의사표시를 성명 기재 방식으로 받는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영상 속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발적·구체적·명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입장했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행사 참관 시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장의 배너가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가 자필 서명 또는 성명 기재를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시한 서식안은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초상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동의 요건에 대체로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사 운영 과정에서 초상권·개인정보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의 절차와 고지 사항을 명확히 구성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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