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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페이앱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실제 운영 구조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PG 서비스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특약을 통해 ▲담보·보증보험 면제 ▲정산한도 제한 폐지 ▲등록비·관리비 면제 등 고객사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정산한도·정산주기 변경 관련 조항 중 ‘정해진 기간 내 회신 없을 경우 동의 간주’와 같은 문구는 실제 분쟁 시 해석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과 이의제기 절차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불량매출 및 정산 보류 조항은 PG사·카드사의 정책상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되지 않도록 보류 사유와 적용 범위를 건별로 한정하는 운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셋째, 계약해지 조항 내 일부 추상적 표현은 향후 상대방이 해지사유로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검토 기록·운영상 사유 관리 등을 통해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넷째, 서비스 장애나 정산 지연 등과 관련해 고객사와 외부기관의 책임 범위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절차서를 통해 책임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산 리스크와 불량매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약을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페이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고려사항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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