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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보험 및 재무설계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방문 영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제휴사에 전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받는 자의 명칭,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 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동의서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처리 등을 한 번에 일괄 동의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항목별로 별도 동의 구조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상담동의서의 고지 순서 및 서명 위치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유도되는 형태는 동의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의 상단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후 서명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동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된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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