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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광고계약 체결에 따라 호스팅사가 청구한 광고비를 가맹점의 PG 정산금에서 보류하고 이를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는 가맹점과의 지급대행 계약에 근거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에서는 PG사와 호스팅사 간 지급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단순히 ‘정산금 지급보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팅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PG사가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정산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추심될 경우 PG사는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 발생하므로 이와 별도로 호스팅사에게 지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 및 압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 구조 내에서 제3자 지급 프로세스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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