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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세무 환급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시스템 개발 및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다수의 계약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상 핵심 의무인 시스템 개발 및 납품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수차례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기한 내 완료가 필수적인 정기행위 계약에서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미이행된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자 청구 또한 상법상 이율에 근거해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계약 체결 시에는 개발 완료 시점, 검수 기준, 위약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제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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