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주주 간 지분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몇 차례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는 총 두 차례 개최하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총회에서는 모든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특정 주주의 지분을 자사주로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두 번째 총회에서는 이미 지분을 처분한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취득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절차는 주주 개인 간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는 회사가 직접 관여할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질의한 바와 같이 기존 주주들 모두 해당 절차와 순서에 동의하고 지분 정리에 합의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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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술 연구 관련 투자자문계약 체결에서 계약서 작성 주체 및 계약구조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향후 복수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계약서 초안을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문계약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회사가 다수의 고객사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문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 관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가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문사 제공 계약서를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사가 자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시할 때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객사가 협상에서 반드시 반영하고 싶은 조건을 “필수 협상 조건 리스트” 형태로 사전에 정리해 두고 각 자문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 조건들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계약서를 고객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투자자문계약의 업계 실무에 비추어 자문회사 제공 계약서를 기본 틀로 삼되 고객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별도로 정리해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계약 당사자 변경 절차 및 변경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가 배우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상 당사자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문의한 내용이 단순한 계약 조항 수정이 아니라 가맹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당사자 교체에 관한 의사 표현이 명확해야 하며 그 변경이 계약 문서상 드러나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변경계약서에는 기존 계약 내용 중 변경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대표자 정보 변경으로 인해 가맹사업자 지위가 새로운 인물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전달한 변경계약 초안에서도 기존 대표자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지위가 이전된다는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문 구조가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책임·권한·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해주는 방식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점 운영권과 관련된 분쟁은 향후 정산 문제나 영업양도 절차와도 연계될 수 있어 계약상 주체 변경은 반드시 문서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가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금융업·대부업의 근저당권부 질권 구조에서의 제3채무자 관련 통지·승낙 권리행사 요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대부계약을 통해 보유한 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구조를 활용하여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에게 별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3채무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기존 대부계약에 포함된 동의 조항이 충분한지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고객사의 질권 설정 구조는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을 새로운 채권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권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담보만 부여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별도의 신규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서로의 채권을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제시한 기존 대부계약의 일반적 동의 조항은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 승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는 실무에서도 별도의 통지 절차를 유지해 온 점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해당 구조가 통상적인 질권 설정 절차에 따라 해석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질권 구조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별도의 승낙을 받기보다는 통지를 통해 권리행사의 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며 기존 계약상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새로운 담보 설정의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해외 모회사와 정산구조의 신고대상 해당 거래 유형 여부 확인 등 법률자문 (물품대금 지급 및 반대급부로의 이용료지급 관련)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대기·예약 관리 서비스의 플랫폼 제휴 계약서에 따른 개인정보 및 서비스 데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기·예약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플랫폼과 체결 예정인 제휴 계약서가 자사 서비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에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가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조치를 요구받거나 기술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플랫폼 API와 자체 시스템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분·보관·관리 방식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실제 운영 실무에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오류 대응, 정보 삭제 요청, 보안 요구 수준 등도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플랫폼이 고객사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중요한 검토 요소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매장 운영정보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통제권이 네이버에 크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고객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계약 준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정보보호,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 ( OEM 협력 과정의 정보 공개 범위와 보호 전략에 관한 자문 등)
고객사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OEM 업체와 생산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도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협력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제품 개요, 기본적인 원재료 종류, 시장에서 쉽게 파악 가능한 제품 특징 등은 비교적 위험이 적은 정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시피의 세부 비율, 제조 단계별 조건, 고객사가 축적한 가공 기술 및 공정 노하우 등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협상 단계에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로 평가하였습니다.OEM 방식에서 일부 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협상 단계–계약 체결 단계–생산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핵심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관리체계를 통해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즉,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민감 자료의 표시,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서약 절차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해당 정보를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OEM 업체와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정보 사용 목적, 보관 방식,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협력을 추진할 때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적 공개 방식 및 계약상 보호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4 -
영상기술 연구에 대한 용역계약서 수정 가능 여부 및 별첨 유지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문 용역 제공기관과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계약 별첨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용역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제공된 이후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수정·보완을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를 새롭게 반영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용역의 경우 결과물 제공 후 일정 기간 내 보완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관행이며 실제로 업무 성격상 제공 즉시 완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사가 제안한 문구는 과도하게 일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별도 비용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하는 점에서도 균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무상 보완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기간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는 상대방 회계법인이 제시한 표준계약 별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많은 계약에서 주요 내용을 본문에 두고 세부 사항을 별첨에 배치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별첨 역시 용역 수행 방식, 결과물 귀속, 일반 조건 등 본문에 모두 담기 어려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전 검토 과정에서 고객사에 불리한 부분은 이미 수정 완료된 바 있어 별첨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조항 수정은 업계 관행과 용역 관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무리한 내용이 아니며 표준 별첨 역시 기존 검토가 완료된 만큼 유지해도 실무상 문제가 없다는 조정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사업에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 등 복합 경영계약서의 주요 리스크 및 개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예술 전시와 카페 운영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계약 안에 모두 포함된 복합 경영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성격의 계약이 하나의 틀 안에 결합된 구조에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계약 중 하나만 종료되는 경우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종료 시 후속 조치와 권리·의무의 분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전달하였습니다.더불어 저작권 이용 조항에서는 작품 설치·보관·복원 등 관리 책임이 대부분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어 운영상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의 책임 구조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굿즈 판매와 관련해서도 판매 공간 관리, 재고 보관, 도난·분실 위험 등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구조는 실제 카페 운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책임 분담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경영·창작·상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특성상, 권리 관계 명확화, 운영 책임의 균형 조정, 정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해지 후 후속 조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신규 자회사 설립 과정의 기업 분할 해당여부 및 대표이사의 지분취득 관련 세무 이슈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교육·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부 인력을 두 개의 신규 자회사로 전적한 뒤 자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회사 지분 취득 과정에서 세무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교육·데이터 사업부 인력을 분리해 자회사로 이동시키되 사업 자체는 모회사가 계속 운영하면서 자회사에 일부 업무를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부의 자산이나 계약 관계, 권리·의무가 통째로 자회사로 넘어간 것은 아닌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분할로 불리는 구조와는 달리 사업 일체를 신설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므로 법적 의미에서의 ‘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취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 설립 방식이 어떠한 형태이든 지분의 발행가액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설립은 전형적인 분할 구조로 보기 어렵고 향후 세무상 이슈는 지분 가치 평가와 그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4 -
용역계약분쟁 법률자문 (용역 수행 완료 후에도 지속된 미지급금 확보를 위한 미수금청구 내용증명 등 분쟁 대비 및 소송전략 등)
고객사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구조 검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하려는 내용증명에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완료 사실 ▲부담금 지급 확약 내용 ▲지급기한 도과 ▲지연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점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한 이상, 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말미에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것은 추후 분쟁 대비 및 소송 전략상 필수적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밝힐 여지를 두면서도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내용증명은 미수금 청구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성으로 적정하며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협의 조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의 청산업무 위탁계획서 제공 및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운영하며 영업 종료 또는 청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계획서(안)을 마련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획서는 영업 종료 시 수탁자가 수행할 핵심 업무를 투자자 상환 절차, 채권 관리, 투자·대출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이관, 예치기관·기록관리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실제 청산 상황에서는 절차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므로 수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대응 방식, 플랫폼 운영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대체 공지·게시 절차 등과 같은 실무적 보완 요소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채권 관리, 추심, 자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수탁자의 역할과 위탁자와의 협조 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문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획서가 대외 제공 문서로서 기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히 적용 가능한 계획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통신·설치 서비스 조직 개편 시 안전관리체계 관련 법적 리스크 자문을 제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분리 여부, 관리 인력 배치의 합리성 등)
고객사는 전국 단위로 방문 설치·A/S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 구조를 본부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적정성,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분리 여부 관리 인력 배치의 합리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본부별 안전관리책임자 신설’ 방안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는 사업장 단위로 일원화된 책임 구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본부별로 복수의 책임자를 두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책임자 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책임자에게 실제 권한·예산·지휘체계를 부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직책을 나눌 경우,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안전관리 업무는 현장에서 즉시 위험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실제 근무지가 먼 지역의 직원에게 다른 지역의 안전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 소홀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조직 개편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조를 형식적으로 확장하기보다 실질적 기능 강화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며 사업장 판단 기준 및 현장 조치 가능성을 고려해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통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점검 보완자료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관계 기관의 점검·보완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과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적으로 고객사가 마련한 시스템 자료, 접근권한 기록, 교육 계획안 등은 점검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교육에 관한 증빙은 ‘예정 기안’ 형태이므로, 이전 연도 교육 이력과 연계하여 정기적 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제출 예정인 정기점검 자료 중 일부 체크리스트는 항목이 다소 간략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는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기준을 참고해 보다 상세한 점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위치정보 제공·이용 사실을 기재한 자료에서는 ‘제공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제출 자료에는 제공받는 사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관련 보완자료는 항목별 코드와 기록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보완으로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분의 보완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 이력 소명,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고도화, 제공받는 자 정보의 명확화 등 몇 가지 추가 정비를 통해 점검 대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사내 문서 열람으로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 추정 내용에 대한 직원 간 공유 행위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유출 해당 여부 및 피해자 통지·조사 안내 의무 등)
고객사는 글로벌 제조·에너지 분야 기업으로 사내에서 한 직원이 문서 목록을 열람한 뒤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추정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사례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피해자 통지·조사 안내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본 문서는 실제 개인정보 내용이 아니라 문서 제목만 나열된 목록이었고 이 목록을 근거로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추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 목록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가 처리되거나 외부로 이동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이나 문서가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외부로 전달된 정황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통제권 상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간 구두로 오간 추정성 발언만으로는 법령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별도 법적 안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 종료 관련 부당해고 쟁점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논의 과정에서 의사소통 혼선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오인한 상황에서 해고 여부, 입금 지급 범위,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팀장이 근로자에게 조기 계약 종료를 제안했으나 서면 의사확인 절차 없이 비공식적인 대화로만 전달되어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해지'보다는 사용자의 해고 시도롤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또한 근로자에게 해고로 오인될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사가 이후 즉시 복직을 제안하고 출근 기한을 안내한 점은 해고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고가 유호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복직 제의 이후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회사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 의사를 철회하느 것으로 편가될 수 있어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미 복직 제안을 명확히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며 근로 미제공 기간의 임금 정산과 향후 분쟁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