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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소 분말 제품의 리플렛에 기재된 문구가 표시·광고 관련 규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과장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효과 표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리플렛에는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 ‘변비 해소’, ‘항암 효과’ 등 소비자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등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문구로 순화하거나 일부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기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능성 식품’, ‘최고의 기능성’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제품의 원재료 특성을 알리는 수준에서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리플렛을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게 제공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나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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