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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산정 방식과 관련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뒤 다시 부가세를 부과해 지급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를 설명하는 메시지 작성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로열티 산정 기준이 ‘총 매출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로열티 자체가 가맹본부의 서비스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현행 산정 방식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한 로열티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법적으로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설명 문구 작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맹점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로열티 산정 및 세무 처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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