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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와 체결하려는 지식재산권 면책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공급자가 자사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고 만약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 권한 확보 ▲비침해 제품으로의 교체 ▲제품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 이행이 공급자의 판단과 사정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실질적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면책의 예외 사유로 ▲구매자가 제품을 변경·개조한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의 지침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타사 제품과 결합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으로 구매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책임 한도와 관련해서는 공급자의 배상책임이 일정 금액 또는 거래대금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침해 발생 시 고객사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리스크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협상 시 책임 한도의 상향 또는 추가적인 보증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 포인트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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