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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관련 기관과 체결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별로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계약 목적과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뉴스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서비스 확장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서비스 확대나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은 고객사가 동일성 유지·성명표시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구조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면 좋을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료 정산 부분 관련 내용에서도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가산금 비율 조정, 정산 기한 완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해지 조항은 재단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사가 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속계약서 부분에서는 구독료 및 저작권료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확인 의무 역시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 ① 가산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완화, ②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③ 해외 서비스 확장 대비 협의 절차 명시, ④ 저작권료율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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