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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 및 이용자의 정보보안 책임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보안 관리 약정서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활용되던 약정서 양식을 바탕으로 개인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약정서에 적합하도록 문서 구조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목적을 교보그룹 내 영업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 저장, 출력, 재가공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변조·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서가 내부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대응책이 되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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