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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과거 해당 법인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객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금액의 선지급과 함께 양도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었으며 이후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부정적인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잔여 인수금 청구는 물론, 사실관계에 반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잔금 지급 의무가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체금 및 정당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경고성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한 명예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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