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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뜰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대상 eSIM 개통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본인확인 요건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고객사의 인증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대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근거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고객사의 시스템은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기반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뜰통신사업자의 약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약관 문구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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