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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며 브랜드 제품을 총판 또는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유통사업체로 대리점과의 상품거래계약 체결 시 첨부할 ‘OOOO’에 특정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대리점에 일정한 거래상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판매 채널을 제한하거나 판매가격을 사전에 지정·통지하고 위반 시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격 유지 또는 간접적인 가격 통제에 관한 조항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규제기관의 조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 및 운영 방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당초 문안의 직설적인 표현을 완화하고 자율적 가격 결정 및 거래조건 설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수정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 체결 시에도 영업정책과 계약서 간의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전반의 정합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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