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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디자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된 3자 간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합의서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계약 기간의 변경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과 재고 처리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고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상품 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유통 경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기존 계약의 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계약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 간 해석의 우선 적용 원칙도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조항 중심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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