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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인 대상 메신저 및 스케줄 관리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의료인 대상 플랫폼 개발을 외부 개발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납품 지연과 일부 기능 미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 및 기능 미이행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기능을 타 개발자가 저비용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 불가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업체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개발비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협의 유도를 위해 중재합의서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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