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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뷰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원고와 특정 제품에 한하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도의 계약 없이 원고의 사진을 가공하여 다른 제품 광고에 무단 사용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① 초상권 사용은 단발성 실수에 불과하고 침해 기간도 짧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② 관련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원고의 초상권 귀속관계에 불명확성이 존재하여 청구 자체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60% 이상을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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