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요약
제조업체인 ㈜A사는 차량 안전운전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자사의 법인차량에도 적용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운전자 ID, 법인차량 정보, 운행정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사진 등을 수집하여 법인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서 구비 필요성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A사는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구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① 법인차량 운행 관련 개인정보(운전자 ID, 차량 정보, 운행 정보, 사진 등)를 수집할 경우 동의서가 필수적인지 여부
②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나 의견수렴이 필요한지 여부
③ 운전자 사진 및 동승자 얼굴 등의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주)A사의 질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법령상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관련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는 법인차량 이용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구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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