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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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