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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로 특정 영상물을 기획·제작한 저작권자이며, 피고(의뢰인) B는 스포츠용품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작·광고한 영상물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 주장과 본 법인의 대응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원고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재판 외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상 금액 산정을 목표로 원고와 협상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의 초기 청구 금액 대비 60%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고와의 협상을 거쳐 초기 청구 금액의 60%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과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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