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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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