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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하였으며, 이를 피고소인의 영업에 활용하여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유출된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는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이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행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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