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선출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공지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