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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기업의 딜러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외국 기업과 체결한 딜러 계약서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딜러 계약서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배타조건부거래 및 거래지역 제한 등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 기업과 국내 딜러 간의 계약이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지 평가하는 등 A사에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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