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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한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수 억원대의 추징을 면제 받아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 및 배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수 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은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의 판매대가는 물건 판매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수 억원 대의 추징금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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