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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 카피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의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디자인 침해행위를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피고의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민후는 피고의 행위는 상품 형태 모장 부정경쟁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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