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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대한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가)목 주장에 대하여 통상사용상호 등 주장해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오픈마켓 입점업체로서, 피고의 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원고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피고 상표를 사용한 선사용권자라는 점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업종이 전혀 다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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