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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원고의 홈페이지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의 구성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였고, 이와 동일 유사한 페이지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물 사용을 금지하였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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