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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해외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서의 초안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의 각 조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해외 기업의 법적 지위에 따라 합작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의견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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