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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의 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오류 수리를 위한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음에 따라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해당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비밀번호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채권자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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