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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고지 방법 및 시점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타사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해야 함에 따라 관련 가이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수집 출처 통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서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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