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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재처분에 따른 채권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이며,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는 신사업의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신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재부가금을 미납하면서,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의 채권이 존재함과 원고의 제재처분의 소멸시효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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