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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 서비스 기업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속관할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관할을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정명령에 대한 소명방법에 대해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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