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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파산절연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파산선고에 대비하여 파산절연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대해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회생법 및 온투업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 시기와 회생절차 및 처분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파산절연의 대상을 파악하고 적법한 법적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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