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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아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유아용 교육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과 2심에서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민후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면서, 피고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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