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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사사무소의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투자권유대행인을 유치자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투자자와의 관계를 판단하였으며, 추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투자권유대행인의 의무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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