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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현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외 법을 바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국외이전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검토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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