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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8억 원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게임 자동 플레이 프로그램(게임핵프로그램) 판매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경력이 없다는 점과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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