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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및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근거로 기존안과 개정안의 조항을 비교하여 수정이 필요한 보완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적법성을 판단하여 정리한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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