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국영문 토큰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행 예정인 토큰의 현행법상 지위 및 국문/영문 토큰백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근거로 A사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등을 진단함은 물론, 그에 대해 정의하는 국영문 토큰백서를 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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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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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한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이행 의무를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퇴직 임원 사이에는 재직 및 퇴직 과정에서 주식의 이전·반환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 측의 주식 반환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고객사에 대해 퇴직 과정에서 약정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와 양측의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합의서와 퇴직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서약서, 과거 법률의견 및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사가 해당 합의에 근거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식 반환의무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퇴직 관련 의무가 서로 다른 합의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대가적 의미 및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토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약정에서 발생한 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서 비롯되고 서로 이행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대해서만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고객사 측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기존 합의 체결 및 의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용증명과 이후 협의 경과, 상대방이 합의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사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먼저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한 대응 가능성과 소멸시효 리스크를 검토하는 한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의무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 기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관계 정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로, 단순한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기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이사직 사임 및 회사 자산·자료와 각종 접근권한의 반환·이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 효력 발생 이후 기존의 동업약정이나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수강생 관리 등 사업 운영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현황, 계약관계, 미수·미지급금, 분쟁 현황,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동업 종료 이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수강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경쟁하는 교육서비스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수강생·임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수강생 정보와 교육자료, 운영 매뉴얼, 가격정책, 거래처 및 내부 경영정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경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까지 동업 종료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및 비용의 집행,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업무용 자산·공간 및 지원금 사용, 이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존 경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 진술·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책임관계도 함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업관계 종료 시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도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나 향후 확인되는 문제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거 채권·채무는 계약을 통해 정리하되, 인수인계·비밀유지·진술 및 보증 위반 등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주식 양도대금 외에도 기존 임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정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이 완료된 범위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른 중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수도를 통한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식 이전과 경영권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동업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이전과 이사직 사임, 사업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권·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향후 책임범위 등 동업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8-28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주주 간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일방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주식 매매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의 퇴임과 회사 운영권 이전, 미정산 채권·채무, 인수인계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하나의 거래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의 양도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사임, 과거 동업약정 및 공동운영 관계의 종료, 미정산 법률관계의 정리를 하나의 계약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거래가 완료된 이후 기존 동업관계를 근거로 추가적인 권리·의무가 문제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주식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과 명의개서 등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양도 대상 주식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서류 인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 세무신고 등 주식 양도 이후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양도 확인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주식 이전 사실과 후속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공동경영자가 회사 운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구조였던 만큼 경영권과 회사 자산·자료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법인 서류와 인감, 금융 관련 접근수단, 회계·세무자료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강사 운영, 수강생 관리, 전산계정,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을 인수인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와 완료확인서를 마련하여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업관계 종료 이후 기존 공동경영자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고객·임직원을 이용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업금지, 고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후 의무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면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과 행위유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과거 공동경영 기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의 진술 및 보증과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산 및 자금의 사용, 경영자로서의 의무 이행, 기존 채권의 회수 가능성,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분쟁의 존재 등 향후 회사 가치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과거의 미공개 사실이나 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비한 책임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과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채권·채무를 정리하되, 인수인계 의무나 비밀유지 등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 종료 이후 불필요한 분쟁은 최소화하면서도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양도 확인서와 임원 사임서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미정산 채권 관련 현황표, 회사 자산·접근권한 반환 확인서 및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등 실제 거래 종결에 필요한 부속서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 의무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식 및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각 단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고 주식 및 경영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이전, 임원 사임, 사업 인수인계, 과거 법률관계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공동경영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양수도, 임원 사임, 경영권 및 사업자료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 정산과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주식 양수도 및 동업 종료 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한쪽 주주가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할 때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양도 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진 사임, 회사 자산·자료의 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및 동업 종료 이후의 책임관계까지 함께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스톡옵션 관련 제반 서류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성과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도입 및 부여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초 비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여 주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부여 대상자 리스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여 대상, 부여방법, 행사가격, 재직기간, 행사기간 및 취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부여 한도와 실제 부여 대상, 행사가격, 베스팅 조건, 행사기간 및 부여방식 등 주요 조건이 주주총회 결의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핵심인재 영입이나 성과보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운영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재직을 전제로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베스팅 및 Cliff 구조를 마련하고, 퇴직 시 미확정 권리의 처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권리의 양도 제한 등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설정한 행사가격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식가치 평가의 기준일과 실제 부여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부여일 현재의 실질가액을 재확인하고 향후 행사가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이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반영된 정관 내용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정관 조문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고객사의 주주구조와 정관상 소집절차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결의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와 대상,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행사가격, 베스팅 및 퇴직·취소 조건 등 제도 전반을 상법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맞게 정비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및 스톡옵션 관련 제반 서류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부여 주체 및 행사가격의 상법상 적법성을 검토하고, 정관·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서·운영규정 등 스톡옵션 부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행사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시점의 주식가치 평가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부여일을 기준으로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부여일 당시의 주식가치와 행사가격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4 -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처분 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주주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일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였고, 거래 결과 역시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위 공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며 거래 목적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시 내용의 적법성과 거래의 실질,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중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거래 관련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차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또한 거래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최대주주의 거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정한 거래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즉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거래계획보고서 기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공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예정 발행가액으로 관련 법령 및 공시 서식에 따른 기재라는 점거래 목적은 실제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니라는 점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자본시장법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법적·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공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서에 포함된 주의 문구를 근거로, 공시 내용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의 실질 역시 상세히 분석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였으며, 매수인에게는 유상증자 참여 의무 등 상당한 부담이 함께 부과된 거래 구조였다는 점을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매각이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정거래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자체에 따른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하며,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근거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의 근거 자체를 반박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관련 공시의 적법성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공시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가격 차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허위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자의 손해 및 공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8-11 -
비상장 모회사에 자회사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적법성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하고, 현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실무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상법은 비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효력여부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부여하려면 회사 정관에 부여 근거와 주식의 종류·수, 부여 대상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및 취소 가능성 등 법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가액 및 행사기간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와 운영규정만으로는 정관상 근거 조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우선 점검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운영규정에 관계회사 임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더라도, 해당 조항만으로 상법상 부여 대상의 제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상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필수 절차를 갖추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운영규정의 문구뿐 아니라 부여 주체와 대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구조가 적법하게 실행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자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하며, 이 외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도입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회계·세무상 쟁점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과 운영규정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상장 모회사에 자회사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비상장기업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 적법성 및 실행가능성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상장 모회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법상 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임직원에 대한 부여 특례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에 적용되므로, 자회사가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가상주식·주가상승차액보상 등 다른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1 -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사업 협력 및 투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의 경영 참여와 지분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금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상당 기간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이라면 통상 존재하는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투자 이후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 지시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지급 당시의 거래 구조와 이후 실제 경영 참여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지급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 및 경영 참여자로 활동하였다는 점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소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거래의 실질과 이후 경영 참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투자 이후의 경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 대표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회사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보고와 회계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사내 메신저, 주주명부, 지분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급 목적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회사 투자와 경영 참여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서나 변제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적인 소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을 사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분쟁에서도 거래의 실질과 투자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description":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소취하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금전 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소비대차계약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투자 협의 경위, 주주 등재 여부, 경영 참여 사실, 업무 지시 및 회계 관여 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 지급 목적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7-20 -
해외 합작투자 종료에 따른 주식양도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바이오·생명과학 장비를 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 관계를 종료하고 기존 공동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 주주간계약 종료 확인서, 상호 면책 확인서 및 비독점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도계약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자의 지분 이전 절차와 거래 종결 조건, 진술 및 보장, 거래 종결 이후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 종료 확인서를 통해 기존 공동경영 체제와 경업 제한, 의사결정 구조 등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가 적법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조항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호 면책 확인서를 통해 기존 합작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와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정리하고 주식양도 이후에도 존속하여야 하는 채권·채무와 상거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작투자 종료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합작관계 종료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제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판매권의 범위와 기존 거래처 보호, 가격 정책, 계약기간, 계약 종료,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등 국제 유통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합작투자 종료와 주식양도, 주주간계약 종료 및 새로운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을 유기적으로 정비하고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법률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합작투자 종료에 따른 주식양도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 검토 자문", "description": "국제 합작투자 종료를 위한 주식양도, 주주간계약 종료 및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합작투자를 종료할 때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하면 충분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합작투자 종료 시에는 주식양도계약뿐만 아니라 주주간계약 종료, 상호 면책, 기존 권리·의무 정리, 향후 거래관계를 위한 판매대리점 계약 등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7-15 -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신규 투자자 권리와 기존 투자자 권리 관계 및 최대주주 책임 범위 분석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신규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수정된 계약안의 법적 리스크와 최대주주의 책임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기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청구권 등 기존 권리관계가 신규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최대주주가 제3자의 권리 행사 결과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통제할 수 없는 기존 투자자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결과책임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의 법적 위험성과 계약상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항력이나 최대주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계약상 면책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결과보증 의무와 귀책사유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계약 문언에 따라 최대주주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위약벌 한도가 존재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조항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의 책임 구조와 손해배상 조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투자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신규 투자자 권리와 기존 투자자 권리 관계 및 최대주주 책임 범위 분석", "description": "주주간계약의 최대주주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에서 최대주주가 다른 투자자의 권리 행사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최대주주가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기존 투자자의 권리 행사로 인해 발생한 결과까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15 -
신규 법인 설립 과정의 경영권 분쟁 예방과 자금 운용 체계 마련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분구조 설계와 자금 운용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창업자가 각각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와 기존 법인이 신규 법인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모회사 구조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각 구조별 의사결정 방식과 경영 안정성, 운영 효율성,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회사의 성장 단계와 사업 목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과 의사결정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주주 간 계약의 필요성과 주요 검토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신규 법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인의 자금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세무상 리스크를 검토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유상증자 등 적법한 자금 조달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자금의 이동 과정이 법인과 개인 사이에서 명확한 법률관계를 갖추도록 설계하고 회사 자금의 사용이 부적절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단계별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고려하여 자본 확충, 투자 유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법인 간 거래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자금 운용상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 목적과 성장 단계에 적합한 지분구조와 자금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과 법률상·세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법인 설립 과정의 경영권 분쟁 예방과 자금 운용 체계 마련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스타트업 법인 운영을 위한 지분구조 설계 및 자금 운용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스타트업 공동창업 시 50:50 지분구조로 회사를 설립해도 괜찮을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50:50 지분구조는 공동창업자 간 권한이 균등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대립하면 회사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 }] }
2026-07-14 -
주식재매매 거래와 기존 주식매매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체계 및 정산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물류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기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정리하고 보유 중인 주식을 종전 매도인에게 다시 이전하는 거래를 추진하면서 주식매매계약과 별도 합의서의 계약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 재매매를 위한 주식매매계약과 기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별도 합의서를 분리하는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매매대금과 추가 정산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계약의 목적과 효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거래대금 지급 의무와 분쟁 종결에 따른 정산 의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추가 정산금의 법적 성격, 연대책임, 담보 제공, 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위약벌, 권리유보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채권 회수 가능성과 계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이전 절차와 거래 종결 조건, 선행조건,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 조항 등을 함께 검토하여 거래 완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거래 체결 이전에 확인해야 할 대상 회사의 주식 양도 절차, 담보 제공 여부, 자금조달 능력, 진술 및 보장 사항 등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식 재매매와 분쟁 종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계약 구조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재매매와 기존 분쟁 종결을 위한 계약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법률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과 별도 합의서가 상호 정합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식재매매 거래와 기존 주식매매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체계 및 정산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주식 재매매와 분쟁 종결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및 합의서 구조 설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주식매매 분쟁을 정리하면서 주식매매계약과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매매계약은 주식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등 거래 자체를 규율하고 합의서는 기존 분쟁의 종결, 추가 정산금, 담보 제공, 위약벌, 권리유보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
2026-07-14 -
태양광 사업 양수도계약 법률자문 - 렌탈채권 보호를 위한 정지조건부 양수도 구조 및 권리관계 검토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렌탈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지조건부 태양광 사업 양수도계약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지조건부 양수도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담보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이 실질적인 담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효력 발생 시점, 조건 성취 절차, 양도 범위, 권리 이전 방식 등 핵심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 허가, 전력수급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토지 사용권, 금융기관 담보권, 보조금 및 지원금, 계통연계 권리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의 양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 승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선행조건 및 계약상 진술·보장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령 이력에 따른 처분 제한, 행정상 인허가 이전 절차,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해야 할 실사 항목과 사업 양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계약상 리스크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태양광 사업 양수도계약의 계약 구조와 담보 기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사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행정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태양광 사업 양수도계약 법률자문 - 렌탈채권 보호를 위한 정지조건부 양수도 구조 및 권리관계 검토", "description": "태양광 사업 정지조건부 양수도계약의 계약구조 및 담보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태양광 발전사업을 담보로 하는 정지조건부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태양광 발전사업을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허가, 전력수급계약, 토지 사용권, REC 권리, 금융기관 담보권, 보조금 수령 이력, 각종 인허가 이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7-10 -
대부업 사채권 발행에 따른 인지세 납부 의무 및 비대면 대출 본인확인 절차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업으로 사채권 발행 과정에서의 인지세 납부 의무와 비대면 대출 절차에서의 본인확인 의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채권의 발행 구조와 증서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인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인지세 납부 방식과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 사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 운영 방안과 관련 자료의 보관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여 향후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통신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의무가 비대면 대출 절차에서 어떠한 시점에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관련 법령과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출 신청 단계와 대출 실행 단계의 법적 차이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와 금융사기 예방 제도의 운영 기준을 함께 검토하여 기존 본인확인 절차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향후 제도 변경이나 감독 기준에 대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지세 납부 의무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부업 사채권 발행에 따른 인지세 납부 의무 및 비대면 대출 본인확인 절차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의 인지세 납부 의무 및 금융사기 예방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0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운영할 때 본인확인 절차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대면 대출 서비스에서는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제도 취지에 맞추어 본인확인 절차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