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국영문 토큰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행 예정인 토큰의 현행법상 지위 및 국문/영문 토큰백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근거로 A사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등을 진단함은 물론, 그에 대해 정의하는 국영문 토큰백서를 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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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자격상실 여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다른 회사들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직위를 연이어 맡게 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을 규정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 직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반 시점에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해당 이사는 추가로 사내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고객사에서는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 발생하는 효과로 보았습니다.이어 고객사가 문의한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들의 출석과 찬성을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직위를 상실한 자가 참석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출석 이사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이사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출석 요건과 의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직위 상실자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이사들만으로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임서 수령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해외 모회사와 정산구조의 신고대상 해당 거래 유형 여부 확인 등 법률자문 (물품대금 지급 및 반대급부로의 이용료지급 관련)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신규 자회사 설립 과정의 기업 분할 해당여부 및 대표이사의 지분취득 관련 세무 이슈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교육·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부 인력을 두 개의 신규 자회사로 전적한 뒤 자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회사 지분 취득 과정에서 세무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교육·데이터 사업부 인력을 분리해 자회사로 이동시키되 사업 자체는 모회사가 계속 운영하면서 자회사에 일부 업무를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부의 자산이나 계약 관계, 권리·의무가 통째로 자회사로 넘어간 것은 아닌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분할로 불리는 구조와는 달리 사업 일체를 신설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므로 법적 의미에서의 ‘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취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 설립 방식이 어떠한 형태이든 지분의 발행가액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설립은 전형적인 분할 구조로 보기 어렵고 향후 세무상 이슈는 지분 가치 평가와 그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의 청산업무 위탁계획서 제공 및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운영하며 영업 종료 또는 청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계획서(안)을 마련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획서는 영업 종료 시 수탁자가 수행할 핵심 업무를 투자자 상환 절차, 채권 관리, 투자·대출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이관, 예치기관·기록관리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실제 청산 상황에서는 절차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므로 수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대응 방식, 플랫폼 운영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대체 공지·게시 절차 등과 같은 실무적 보완 요소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채권 관리, 추심, 자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수탁자의 역할과 위탁자와의 협조 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문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획서가 대외 제공 문서로서 기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히 적용 가능한 계획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주주간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투자자 동의권, 기술·경업 관련 제한, 주식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 구조 등)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회사·대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 초안이 실제 운영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투자자 동의권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이전·겸업·신규 법인 설립 제한 조항은 스타트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나 현재 초안은 승인 요건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자의 사업 활동과 기업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겸업 제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균형 있는 주주간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4 -
연구기관에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계약 구조, 위임 범위, 수임료 체계, 성과물 귀속, 해지 조항 등)
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블록체인·웹3 서비스 기업에 발행 예정 'A' 토큰의 증권성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상환 및 전환 조건, 동의권, 진술·보장 조항 등 주요 권리 조항의 범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금 사용 및 보고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투자자의 동의 및 협의권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영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한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주주간계약서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와 지분 구조를 감안해 대표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예방하며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4 -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백서 (토큰의 구조와 기능, 발행 목적, 거래형태)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 관련 법규 준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지분이나 수익 분배 권리를 표상하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의 보유가 이익 배분이나 투자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자 서비스 접근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의무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큰 발행과 홍보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을 법적 위험 없이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법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2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등 검토 자문 (가상자산 법률 기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신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 토큰이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결제 및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유틸리티형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 분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투자 목적의 자산형 토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A 토큰은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발행사로부터 확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과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의 경영성과나 수익분배에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 프로젝트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토큰 발행 및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및 홍보자료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권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백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상장회사의 안정적 회계감사 진행 위한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법, 외부감사법 위반 리스크 제거)
고객사는 상장회사로 현재 지정감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선임해야 하나 고객사는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2026년 사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의 ‘최종 기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임의 시작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감사인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차기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인 교체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회계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