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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홍보 대행사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사내 구성원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내부관리계획서 작성을 예정함에 따라 그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A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여 적법한 계획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세부 조항/문구 등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쳐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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