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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캠핑용품 전문 기업의 오픈마켓 내 지식재산권침해 이슈에 대한 소명 반려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오픈마켓 서비스 내에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민후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 업체 및 오픈마켓 서비스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상대 업체가 지식재산권침해를 부인하는 소명서를 보내옴에 따라 A사는 본 법인에 소명 반려서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분쟁 대상 제품의 지식재산권자라는 사실과 상대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행위가 A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침해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소명 반려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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