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전자금융법과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및 사업유형 등 전반적인 서비스 사업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검토판단하였음은 물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