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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운영예산 과목 처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업무상 발생함 배상금 등 비용의 과목 처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계 기관의 예산운용지침,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발생 비용의 적법한 과목 처리 방안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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