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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구성원들의 근태관리 관련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노조 동의 필요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법적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적법한 도입을 위한 업무 절차를 파악함은 물론, 정보주체인 구성원 단체와의 합의 필요성을 판단,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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