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 수급 기업 간 하도급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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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 주요 쟁점: 프로그램 개발의 완성 여부,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오류, 검수 완료에 따른 잔여 용역비 지급의무 업무 결과: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가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해당 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와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겼으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개발업체는 계약상 개발업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미지급 잔여 용역비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약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수 및 잔여 대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여부와 잔여 용역비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구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요구사항, 실제 납품된 산출물의 작동 상태, 검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운영환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각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와 기능 구현 정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업체는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 측은 계약상 예정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개발업체에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산출물과 기술자료를 활용한 소송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와 개발 요구사항, 실제 산출물 및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과 오류 여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신청하고, 개발 산출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시연자료와 프로그램 산출물을 비교하면서 특정 운영환경에서의 개발 완료 여부와 주요 기능의 작동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수정 이력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계약상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개발 완료 주장만으로 잔여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추가 용역비 청구 방어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가 제기한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업체는 이러한 반소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프로그램 산출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심리가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시연 동영상만으로도 일부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는 사정을 판결 이유에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추가 용역비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진행 중 개발업체에 대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지급 청구를 파산채권 확인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심급별 판결 결과 1심: 의뢰인의 본소 청구 기각 /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반소 청구 전부 기각 2심: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 기각 /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 기각 확인된 방어 성과: 상대방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가 두 심급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 대응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잔여 용역비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개발 범위와 검수조건, 실제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 및 기술자료 제출을 통해 개발 완료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업체가 청구한 추가 용역비 1,200만 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성과는 상대방의 추가 용역비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 잔여 대금 지급 여부를 다툴 때 계약서의 검수조건과 실제 산출물의 완성 정도, 기능 구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 잔여 용역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계약내용과 지급조건, 개발업무의 완성 여부, 검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개발 미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업무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실제 산출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개발용역비 분쟁에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활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나 기능적 오류 등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의 효과 및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의 의의 민법 제665조: 도급계약상 보수의 지급시기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관련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관련 판결 1심 판결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IT / SW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주요 기능의 미구현, 검수조건 및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쟁점을 다투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 잔여 용역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계약내용과 지급조건, 개발업무의 완성 여부, 검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개발 미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업무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실제 산출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용역비 분쟁에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활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나 기능적 오류 등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 } ] }
2026-11-03 -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상 용역사업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비 선금·정산·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사업비 집행·정산 및 환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1-03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22px 0 9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10px;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 padding:18px; }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 및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정식 계약 체결 전 개발 착수에 따른 비용 정산, 프로젝트 중단 후 제작물·기술자료의 처리, 상대방의 책임 주장에 대한 대응 및 상호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회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개발·제작 경위와 잔여 정산사항 검토,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제공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을 추진하던 제조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상대방과 제품의 개발·제조를 협의하면서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부터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최종 발주조건과 사업 진행방식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비 지급, 제작물 폐기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양측 사이에서 잔여 비용과 기술자료의 처리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수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프로젝트 종료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 개발업무의 법적 책임 검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개발비를 지급하거나 설계·제작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착수에 관한 협의 내용과 비용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상대방과 협의한 개발조건, 선행 업무의 수행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된 원인에 관하여 의뢰기업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사실관계 설명에 대한 반박 내용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비와 제작비 정산 검토 제품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이미 지급된 개발비 외에도 계약서 작성비용, 시험·제작비용 및 잔여 제작물 처리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수행한 업무와 비용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잔여 정산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기업은 프로젝트의 원만한 종료를 위하여 일부 비용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정산사항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고, 양측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서 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청구권만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잔여 채권·채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의 파기 의무 검토 공동개발이 종료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과 설계자료,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물 폐기와 관련하여 의뢰기업이 설명한 처리 경위 및 확보한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출할 확인자료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와 비공개 정보를 파기하고,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 역시 회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확인서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료가 보관된 장소와 매체뿐 아니라 복제본 및 변환자료까지 처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정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설계자료와 제조기술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 종료에 관한 확인서가 각 기업의 독자적인 제품 기획·개발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의뢰기업의 기존 기술과 독자적인 개발활동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작성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에는 비용 정산뿐 아니라 자료 파기와 제작물 처리, 향후 추가 청구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과 교환할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잔여 금전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의무가 대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관계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인서의 적용범위와 효력 발생조건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최종 확인서 초안이므로, 상대방의 최종 수락이나 법률관계의 완전한 종결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 종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계약 체결 전 진행된 개발업무의 경위와 비용 정산 문제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이미 투입된 비용의 정산뿐 아니라 제공된 기술자료의 처리,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향후 청구권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중단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종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제작비의 잔여 정산, 제작물 폐기 및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공공기관의 위치기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처리위탁·제3자 제공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관리시스템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1-03 -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배송사고 손해배상·면책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배송사고 손해배상·면책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며 외부 물류서비스와의 제휴를 추진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배송사고에 대한 책임분담, 이용자 청구에 따른 소송 대응비용, 개인정보 처리책임, 간접손해 면책 및 제휴서비스 정산조건 자문 내용: 업무제휴계약서 및 상대방 수정안 비교·검토, 손해배상·면책조항의 법적 위험 분석, 제휴계약서와 서비스 요금 관련 문서 수정안 및 법률의견 제공 모바일 플랫폼과 물류기업 간 업무제휴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으로부터 물류서비스 제휴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존 플랫폼에 외부 물류기업의 배송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로 이동하지 않고도 배송을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플랫폼 운영기업이 이용자 접수와 결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물류기업이 실제 운송서비스를 수행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배송 지연이나 물품 파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기업들 사이에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휴계약서와 거래 상대방의 수정안을 비교하여 의뢰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계약조항의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배송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송서비스를 신청하였더라도 플랫폼 운영기업이 실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지는 계약내용과 서비스 운영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플랫폼 운영기업이 서비스 접수·결제 및 시스템 연동을 담당하고, 실제 운송은 별도의 물류기업이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업무분담에 따라 배송 지연, 분실, 파손 등의 운송사고와 플랫폼 시스템 오류에 관한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송사고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물류기업이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이용자가 플랫폼 운영기업을 상대로 직접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귀속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 고객 응대와 당사자 간 협조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과 소송 대응비용의 구분 물류기업이 운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 계약에서도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기업이 소송이나 민원 대응에 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방어의무와 비용보전의무가 계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안한 수정안에서 면책대상과 비용보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소송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의뢰기업의 실제 경제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상 방어·면책 의무와 비용부담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책임과 보안사고 대응 검토 배송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배송지 등 개인정보가 플랫폼 운영기업에서 물류기업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과 제공받아 운송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의 처리목적 및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요건과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류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플랫폼 운영기업이 이용자에 대한 대응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상 책임분담과 비용보전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청구를 계약상 의무 위반에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당사자의 관리영역을 고려한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간접손해 면책조항의 효력과 예외사항 검토 업무제휴계약에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간접손해나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 수정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예외가 삭제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의·중과실, 개인정보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책임제한 조항의 효력과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중요한 계약위반 및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이 부당하게 면제되지 않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연동과 정산조건에 관한 계약서 검토 플랫폼 기반 업무제휴에서는 배송사고 외에도 시스템 장애나 서비스 요금 변경, 매출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기업과 물류기업이 각각 관리하는 시스템 영역을 구분하고, 장애 발생 시 협조 및 복구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의 변경절차와 적용시점, 거래대금 및 제휴 수수료 정산과 관련된 계약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휴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의무와 비용부담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서 및 관련 문서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입장에서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의 책임분담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송사고의 최종 책임귀속과 소송 대응비용의 보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책임 및 광범위한 간접손해 면책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과 서비스 요금·정산조건을 포함한 제휴계약서 검토본 및 클린본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수정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서비스를 연계할 때 각 사업자의 업무범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비용부담, 개인정보 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예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플랫폼에서 택배를 접수했다면 배송 중 분실·파손 책임도 플랫폼 기업이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서비스 운영구조,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물류기업이 배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플랫폼 기업의 소송비용도 보전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용자 청구에 따른 소송 방어 및 비용보전의무는 구분됩니다. 관련 비용의 부담범위는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업무제휴계약에서 간접손해를 전부 면책하도록 정해도 유효한가요? 책임제한약정의 효력은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귀책사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중요한 위험에 관한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상법 제135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배송사고 손해배상·면책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물류서비스 업무제휴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배송사고에 대한 운송사와 플랫폼의 책임분담, 이용자 청구에 따른 소송 방어비용, 개인정보 처리책임 및 간접손해 면책조항의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시스템 연동과 서비스 요금·정산조건에 관한 계약서 수정안 및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에서 택배를 접수했다면 배송 중 분실·파손 책임도 플랫폼 기업이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서비스 운영구조,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물류기업이 배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플랫폼 기업의 소송비용도 보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용자 청구에 따른 소송 방어 및 비용보전의무는 구분됩니다. 관련 비용의 부담범위는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업무제휴계약에서 간접손해를 전부 면책하도록 정해도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책임제한약정의 효력은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귀책사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중요한 위험에 관한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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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귀속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기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신기술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발주사의 이용권, 검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학원과 전속강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 주요 쟁점: 전속강사계약의 중도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의 효력과 기존 학원 계약에 따른 이직 제한 자문 내용: 기존·신규 강사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손해배상 예정액과 경업금지 조항의 법적 위험 검토, 강의공간 운영 및 합의해지·정산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전속강사계약 체결 이후의 법적 위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학원과 전속강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로부터 계약 이행 및 향후 이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계약에는 장기간의 전속의무, 계약기간 중 활동 제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별도의 강의공간 운영을 지원하면서 관련 비용까지 강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여서, 향후 계약이 종료될 경우 금전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과 신규 전속강사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계약상 의무와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손해배상책임 검토 전속강사계약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에 따라 중도종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규 계약에는 강사가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임의해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관의 동의 없이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계약이 위임 또는 위임적 성격을 가진 계속적 계약관계로 평가될 가능성과 민법상 해지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강의 중단보다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가 분쟁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원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과 반환책임 검토 신규 전속강사계약에서는 강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계약금 외에도 별도 강의공간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강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 총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운영지원비가 강사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교육기관 자체의 사업운영비인지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누적 계약금 전액의 독립적인 반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요소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현금 지급액과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을 별도의 합의서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위험 검토 전속계약에는 강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강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일정 기간의 매출액과 계약 잔여기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청구금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을 다툴 수 있지만, 위약벌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손해와 약정금액의 불균형, 계약 체결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와 강의자료 이용제한 검토 신규 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종 학원에 취업하거나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제작한 강의 콘텐츠와 자료를 계약 종료 후에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직종과 그 대가, 계약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조항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이나 운영지원 등 경제적 대가가 제공된 사정도 효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면제 여부와 강의 콘텐츠의 이용범위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존 학원 계약과 새로운 강의공간 운영구조 검토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후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기존 계약에는 특정 학생과 일정 지역 내 강의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에서 제한하는 학생의 범위와 실제 수업장소에 관한 요건을 구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강의공간이 다른 교육기관의 지원 아래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장소적 제한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강생의 이동 경위, 강의장소 변경 및 계약 종료 전의 학생 모집행위에 따라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절차와 신규 강의 개시 시점 및 수강생 관련 자료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의 종료 및 향후 이직을 위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때 계약에서 정한 사전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고, 예정된 수업의 이행과 필요한 업무인계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학원이 보유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와 강의자료를 새로운 강의에 무단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전속강사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도 단순히 계약 종료일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누적 계약금의 반환범위, 경업금지 면제, 콘텐츠 사용제한 및 추가 채권·채무의 정산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강의공간과 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사이의 대외적 책임관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속강사계약의 중도해지와 손해배상 예정액,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에 따른 의무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절차와 수강생 이동, 강의공간 운영 및 향후 이직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기간과 수익배분뿐 아니라 실제 계약금의 범위, 중도해지 책임, 경업금지의 효력 및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및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손해배상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프리랜서 강사의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이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누적 계약금의 반환 위험,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의 효력을 검토하고,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및 향후 합의해지와 정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3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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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발주사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과 기존 비밀유지계약의 충돌 위험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물류위탁 및 수출신고 구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국외이전의 적법성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및 부속특약 검토·수정, 다단계 물류대행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계약서 수정본 및 클린본 작성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출입통관, 현지 배송, 보관·입출고 및 반품처리 등을 외부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물류대행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 판매자의 화물까지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화주, 계약당사자 및 물류업체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관련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검토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송업체가 언제부터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집하, 발송지 인수 또는 다른 물류사업자로부터의 인계 등 실제 인수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 인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개별 업무에 대해 승인된 견적서나 운영기준서 등 전자적 기록에서 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책임이 개시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장소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기본기준을 마련하여 화물의 분실·파손 등에 관한 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구조 검토 해외배송 서비스에서는 실제 판매자가 물류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국제운송을 위탁하는 다단계 계약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화주와 국제운송업체가 반드시 직접 계약해야 하는지,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어떤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는 전제에서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계약하는 구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신고 명의와 화주 정보의 책임분담 검토 국제물류업무에서는 물류계약의 당사자와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화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칙적인 수출신고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3자 화주의 물류업무에서는 개별적으로 승인된 기록에 따라 실제 화주 명의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고, 화주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책임분담을 관련 특약과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 명의의 변경과 계약당사자 변경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검토 국제배송 과정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연락처, 배송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러 물류사업자를 거쳐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에서 물류대행업체, 국제운송업체 및 현지 재수탁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국외이전에 관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 특약의 적용범위를 다단계 위탁구조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재위탁 권한과 동의의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고지와 처리방침 공개가 적절한 개인정보처리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해외 계열회사 등 추가적인 정보 접근주체의 존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수탁자 관리와 물류사고 손해배상 조항 검토 국제물류업체가 실제 운송인, 통관업체 또는 현지 배송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위탁 승인과 관리·감독,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송료와 부대비용의 정산, 통관 관련 비용부담, 보험 및 서비스 수준 기준 등이 본계약과 부속특약 사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화주나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화물에 관한 업무지시와 책임처리 절차가 명확히 유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화물 인수 및 책임 개시 시점, 제3자 화주의 물류위탁 근거, 수출신고 명의와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제배송 구조에서 계약당사자와 실제 화주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권한을 확인하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물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과 통관의 책임뿐 아니라 제3자 화주의 계약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국외이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운송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의 책임 및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국제운송 관련 상법 조문은 운송수단과 적용되는 운송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번호는 게시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서비스 기업의 해외 물류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화물 인수 시점과 운송업체의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수출신고 명의 및 정보제공 책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와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공공기관의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납품계약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공공조달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1-02 -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정산,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양수대금의 상계와 세무 정산 조항 정비, 계약 종료 후 권리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클린본 작성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존 사업계약을 종료하면서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 중 일부는 반환받고, 나머지는 콘텐츠 등 권리 양수의 대가로 처리하는 구조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하고, 정산금 지급과 권리 이전, 세무 처리 및 계약 종료 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귀속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권과 웹사이트 관련 자산, 기존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운영권과 관련 시스템 자산의 귀속을 확인하고,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전되도록 합의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동사업의 표시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유사한 명칭을 활용한 사업활동으로 권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권리 양수대금 상계 검토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의 잔액과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 양수대금을 구분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증금 잔액 중 반환대상 금액과 콘텐츠 권리 이전의 대가로 처리할 금액을 구분하는 정산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양수대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별도의 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반환금의 지급기한과 지급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조항 검토 콘텐츠 권리의 이전과 보증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계약상 지급의무와 세무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 양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 관련 별도 지급사항을 검토하고, 이미 상계된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의 지급기한과 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의 발생 여부와 세무처리의 적정성은 실제 거래의 성격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정보 인계 및 기존 보유정보 파기 의무 검토 플랫폼 운영주체나 사업협력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정보의 처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정보는 계약상 사업 자산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정과 자료의 인계 협력,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파기 및 파기확인서 제출에 관한 의무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검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새로 체결하는 정산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 포기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권리 이전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벌과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각각의 청구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의 종료에 따른 권리귀속과 금전 정산,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규모뿐 아니라 저작권 이전의 효력, 상계 및 세무처리, 개인정보 파기와 새로운 합의서의 이행책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권·채무의 상계 요건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보유 목적 종료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상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양수대금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플랫폼 운영권과 회원정보의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을 정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1-02 -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술기업 주요 쟁점: AI 분석 결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보관·파기,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의 적법성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및 마케팅 동의서의 법률검토·수정과 클린본 작성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문서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의료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판단 근거와 함께 평가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계정정보뿐 아니라 의료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건강정보가 처리될 수 있어, 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기관 사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문안을 반영한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산출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 외부 AI 서비스 재위탁과 국외이전, 데이터 보관·파기 및 마케팅 수신 동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문서의 수정·정비를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정책수당 토큰 실증사업 및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실증사업의 적법성과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1-02 -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entry p {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mh-precedent-box {padding:18px} }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쟁점: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이용허락 계약구조, 사용료와 데이터 가공·납품 대가의 구분, 신탁관리업무 위임 및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의 적법성 자문 내용: 뉴스데이터 유통·업무대행 모델의 법률검토, 저작권 사용료와 용역비 지급구조 분석,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권한·책임 조항 설계방안 제시 뉴스데이터 유통사업 및 업무대행 모델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데이터 상품의 유통 및 외부 사업자를 통한 업무대행 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로부터 신탁받은 뉴스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 유통사를 통한 뉴스데이터 제공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최종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경우와 의뢰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수익구조가 서로 달라 각 방식의 적법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사용료징수규정,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여 유통계약과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직접 판매구조 검토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을 확보하고 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대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관리기관과 유통사 사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뉴스데이터의 분석 목적 이용에 적용되는 원문 전송 및 이용목적 제한을 확인하고, 유통사가 최종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사의 판매가격에 신탁관리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별도의 서비스 대가를 공식 저작권 사용료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의 외부 위임 범위 검토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는 단순한 실무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한 핵심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계약에 따른 사전 동의 요건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용희망자의 요구사항 확인, 자료 작성 지원 및 데이터 가공·납품 등의 보조업무와 달리, 이용허락 여부의 결정, 이용조건·사용료의 확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신탁관리기관에 유보하는 계약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유통사가 고객에게 독자적으로 이용허락이나 사용료에 관한 확약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 제한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적법한 지급구조 검토 외부 유통사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승인된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관리기관의 관리수수료를 유통사와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 승인된 수수료 구조의 변경으로 평가될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의 대가는 별도의 용역비로 산정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는 사용료 및 승인된 관리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업무의 범위와 대가 산정방식, 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사전 동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사의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 검토 뉴스데이터 유통사업에서는 유통사가 업무대행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과 직접 재계약하거나,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우회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로서 고객 문의의 통지·인계, 직접 계약 제한 및 계약 갱신 시 협력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한 기간과 대상 고객 및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신탁관리체계의 유지라는 목적과 유통사의 정당한 영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직접 이용계약 방식과 신탁관리기관의 업무대행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의 산정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와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약조항 예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유통사를 활용할 때 이용허락 권한과 사용료 징수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업무위임 및 고객관리의 범위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Q.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사용료와 관리수수료 관련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벌칙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관한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뉴스데이터 유통계약과 외부 유통사의 업무대행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 지급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과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분석하고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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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위탁수수료 및 성과보상 조건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의 정의 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근로자파견 관계에서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관련 쟁점에 관한 참고 법령이며, 제공된 검토 회신에 직접 인용된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의 산정단위와 정산기간, 고객만족도 및 SLA와의 연계,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장도급 위험을 분석하고,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위탁수수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지표와 평가기간, 지급·차감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SLA와 새롭게 도입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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