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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 반환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반환받은 연구개발비 성과연봉에 대해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개발비 정산 등 조항을 근거로 반환 받은 성과연봉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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