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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제품 제조 기업의 제품 소비기한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신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건강기능식품법 등을 토대로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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